"신천지 문제로 부부 갈등"…원주 아내 살인 사건 오늘 선고

춘천지법 원주지원, 12일 오후 살인 혐의 60대 남성 선고
검찰, 징역 15년 구형…유족이자 피고인 자녀, 선처 호소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종교문제에 따른 갈등 속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의 선고공판이 12일 열린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지원 제1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4)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검찰·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전 4시쯤 원주 한 아파트에서 아내 B 씨(6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방에서 띠 재질 물건으로 사건을 벌인 혐의다. 또 A 씨는 당일 사건 후 문막읍 한 10m 높이 다리에서 뛰어내려 다쳤다.

검·경은 A 씨가 아내의 신천지 활동으로 인해 부부 갈등을 빚은 적이 있고, 말다툼을 한 뒤 사건을 벌인 것으로 봤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면책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면서 "자녀가 선처를 탄원하나 살인죄는 영원히 회복 불가한 범죄로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A·B 씨의 자녀들은 선처를 호소해왔다. 이들은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저희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다. 어머니 종교 활동으로 인해 사건이 벌어졌다"고 밝혀왔다.

A 씨의 변호인도 재판부에 "깊이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두 딸의 선처 호소,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우발적 사건인 점 등이 있다"고 호소해왔고, A 씨도 반성한다는 입장을 알려왔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