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여성접객원 간음한 40대 유흥업주,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자신이 업주로 있는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성 유흥접객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1일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41)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없다"면서도 "접객원이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간한 것은 죄질 좋지 않고, 합의도 못 했다.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원심의 형을 보면 A 씨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9월 22일 낮 시간대 자신이 업주로 있는 강원 원주시 모 유흥주점에서 당시 술에 취해 잠이 든 여성 유흥접객원 B 씨(32)를 간음하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당일 오전 그 주점의 영업 종료 무렵 B 씨에게 '접대비를 지불할 테니 나와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는 등 같은 날 낮 시간까지 함께 술을 마시다 잠든 B 씨에게 범행한 혐의다.
1심 재판에서 A 씨 측은 'B 씨가 술에 취해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고, B 씨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범죄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 범위에서 형을 정했다"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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