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대로 준 상인데 억울"…최명서 영월군수 오늘 1심 선고

춘천지법 영월지원,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
검찰, 벌금 100만원 구형…군수, "선거 전혀 관계없어"

춘천지법 영월지원. (뉴스1 DB)

(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최명서 강원 영월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이 11일 열린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이민형)는 이날 오전 11시 지원 제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검찰 확인결과, 최 군수는 2023년 9월쯤 강원 영월군 모처에 마련된 김삿갓문화제 개막 행사장에서 축제관련 문학상 수상자인 한 군민에게 군수명의 상패와 시상금 200만 원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근 결심공판에서 최 군수에게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받게 된다.

결심공판에서 최 군수와 그의 변호인은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에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은 관행 속 법적 문제를 인지하지 못해 사건이 벌어진 점 등을 고려해 이번만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최 군수의 변호인은 "기존에 이어져 온 관례에 따라 군수 명의로 상패를 제작하는 등 오랜 관행의 법적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해 의도치 않게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상을 만들거나 편법·지능적 방법을 동원해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최 군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 건이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김삿갓문화제 행사방식도 2024년부터 완전히 새로운 방식(군수 시상 방식 폐지)으로 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