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내고 사과도 없어…" 20대 운전자에 금고 2년 구형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차를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낸 2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A 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금고 2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작년 9월 강원 춘천시 우두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전방·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해 도로를 건너던 B 씨(73)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해 보행 신호가 끝날 때까지 왕복 6차로를 다 건너지 못하고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낸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었지만, A 씨 나이가 어려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A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너무 죄송하다. 잘못이 없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박 판사는 "이 사고로 사람이 사망했는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B 씨 아들은 재판 뒤 "합의 여부를 떠나 피고인 측은 여전히 한마디 사과도 없다"고 말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