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학비연대 "명절휴가비 정률제 즉각 시행해야"

강원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4일 강원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명절휴가비 정률제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2026.2.4 한귀섭 기자
강원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4일 강원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명절휴가비 정률제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2026.2.4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명절휴가비 정률제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강원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강원지부는 4일 강원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의 핵심적인 요구는 ‘명절휴가비 정률제 적용’"이라면서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수당에 있어서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는 인권위 등에서도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 국정기조에 따라 국가기관·중앙행정기관 공무직들은 올해부터 정규직과 동일 기준인 기본급 120% 명절상여금을 지급받게 된다"며 "정률제 요구는 최소한 직무 무관 복리후생수당은 정규직과 동일 기준을 적용해 적정 임금의 기준과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설 명절 전 교섭 타결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120% 정률제 도입을 위한 단계적 추진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제안도 이미 전달했다. 이러한 양보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명절휴가비 정률제 거부로 명절 전 교섭 타결이 무산된다면, 연대회의는 신학기 총파업 돌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강원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현재 명절휴가비는 185만 원이다. 이에 반해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은 기존 110만 원에서 올해부터 기본급의 120%로 변경됐다.

이에 연대회의는 이와 같은 수준으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연대회의는 3월 27일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