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명의 휴대전화 무단 개통…거액 뜯은 점주 항소심서 감형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손님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무단 개통하고 요금 명목으로 수년간 거액을 뜯어낸 60대 휴대전화 판매점주가 피해자들과의 합의 끝에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준사기·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6)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던 A 씨는 2019년 10월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 매장에 방문한 B 씨와 그의 딸 C 씨가 지적장애인이거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지능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악용해 4년에 걸쳐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A 씨의 사기 행각을 의심하고 후속 절차를 준비하자, A 씨는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미납요금 완납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또 다른 중증 지적장애인을 범죄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고인에 대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