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허가 안 받은 독일 치약 온라인서 판매한 약사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미허가 의약외품인 독일 치약을 온라인스토어에서 판매한 약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1)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벌금 500만 원 형의 선고유예)을 유지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0월 21일부터 2024년 7월 2일까지 온라인 스마트스토어에 의약외품 수입품목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독일 치약'을 1만 8900원에 판매해 총 843회에 걸쳐 약 22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 씨가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계속해 같은 제품을 다량 판매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수입된 제품을 구매해 재판매한 점, 해당 제품이 널리 유통되고 있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저명한 제품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가볍다면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검사가 드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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