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친형이 사기꾼"…군청서 흉기 난동 60대, 2심도 실형

항소심 재판부, 징역 8개월 선고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공무원의 형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봤다며 군청을 찾아가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1)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전 9시 45분쯤 한 지자체 청사 3층 한 사무실에서 직원 B 씨를 "빨리 찾아내"라고 요구하면서 흉기로 직원 C 씨를 때릴 듯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의 형이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죄책이 무거운 점,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 씨는 해당 사건 전날 한 가게 앞 외부 선반에 놓여 있는 D 씨 소유의 화분 7개를 파손한 혐의도 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