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동거녀' 살해 후 시신 유기 70대 징역 30년…유족 "너무 가볍다"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화천에서 이웃 여성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78)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려 했다. 특히 A 씨의 범행 동기나 방법 이후를 봤을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나, 피해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뒤 B 씨의 손자 김모 씨는 기자들과 만나 "A 씨와 같은 사람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가 필요한데 30년 선고는 너무 낮은 것 같다"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큰 엄벌이 필요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1월 3일 화천군 상서면에서 B 씨(80·여)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A 씨의 형과 동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형의 사망 후에도 이웃 사이로 지내던 이들은 최근 불화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달 6일 추석을 맞아 B 씨 거주지를 방문한 가족들은 B 씨가 집에 없자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은 이틀 뒤 집 인근 하천 변 등에서 B 씨 사체를 발견했다. B 씨 시신은 훼손된 상태였다.

검찰은 최근 열린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 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A 씨는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도 3분가량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 이야기한 뒤 "기억이 잘 안 난다. 죽을죄를 지었다"고 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