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독도 해상서 '무허가 중국산 AIS 사용' 어선 적발

"무허가 AIS, 해상 관제 어렵게 만들고, 조난신호 묻힐 수도"

지난해 2월 무허가 AIS 사용 어선 단속하는 동해해경.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동해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27/뉴스1

(동해=뉴스1) 윤왕근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독도 북동쪽 약 244㎞ 해상에서 무허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불법으로 사용한 어선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당시 인근 해상을 경비 중이던 경비함정이 61톤급 서귀포 선적 A 호의 항적에서 무허가 AIS 신호를 포착하면서 단속이 이뤄졌다. 해경은 즉시 해당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검문 결과 A호에는 총 38개의 AIS가 적재돼 있었으며, 이 가운데 중국산 무허가 자동식별장치 20개를 불법으로 설치·운용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AIS는 선박의 위치·속도·항로 정보를 실시간으로 송수신해 해상 교통 상황을 관리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수색·구조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 무선 통신 장비다. 현행 전파법에 따라 AIS를 설치·운용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전 허가를 받은 인증 장비만 사용해야 한다.

무허가·미인증 AIS는 선명·톤수 등 선박 정보가 정상적으로 표출되지 않거나 특수문자 형태로 표시돼 해상 관제와 항해 판단을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조난 신호 전달을 방해해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게 해경 설명이다.

일부 어선들은 조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무허가 AIS를 어망이나 어구 위치 표시 부이에 설치해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 이 경우 해도(海圖) 상에는 다수의 AIS 신호가 선박처럼 표시돼 실제보다 많은 선박이 밀집한 것처럼 인식될 수 있고, 인증되지 않은 장비에서 발생하는 무분별한 전파 발신으로 정상적인 AIS 통신에 혼선을 줄 수 있다.

무허가·미인증 AIS를 판매·제조·수입·운용할 경우 전파법 제8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중국산 미인증 AIS는 가격이 저렴해 사용 유혹이 크지만, 무분별한 전파 방출로 인근 선박의 정상적인 통신을 방해할 수 있다"며 "특히 긴급 상황에서 구조 신호 송수신에 혼선을 일으켜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은 "해상 교통 안전을 저해하고 전파 질서를 교란하는 무허가 AIS 사용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어업인들께서는 반드시 공식 인증 장비를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