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람차 행정소송 1심 '승소' 속초시 "2월 19일 원상회복 재개"
26일 법원 선고 관련 브리핑
-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속초시가 최근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가처분 효력이 만료되는 2월 19일 이후 해체·원상회복 등 중단됐던 행정처분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속초시는 26일 오전 이병선 시장 주재로 열린 대관람차 법원 선고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대관람차 설치·운영 업체 주식회사 쥬간도가 속초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 등 총 10건의 행정소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관람차와 탑승동이 관광지 조성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광지 구역 밖 자연녹지지역과 공유수면을 침범해 설치된 점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속초시가 내린 각종 인허가 취소와 해체명령은 위법성을 해소하기 위한 적법한 직권취소라고 판단했다.
또 건축허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공작물축조신고 수리, 개발행위허가, 유원시설업 허가 등 모든 행정처분에 대해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다.
원고 측이 주장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법원은 "대관람차와 탑승동 해체 외에는 위법성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며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신뢰보호 원칙 침해 주장 역시 "원고에게 위법 또는 중과실에 따른 귀책 사유가 있고, 공익상 필요가 더 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약 3년 10개월간 대관람차를 운영하며 약 217억 원의 매출을 올린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속초시에 따르면 현재 대관람차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효력은 2월 19일까지 유지된다. 이 기간까지는 대관람차 해체명령과 공유수면 원상회복 등 각종 행정처분의 집행이 일시 중단된 상태다.
다만 2월 19일 이전 항소심 법원에서 집행정지 연장이나 새로운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집행정지 효력은 자동 종료된다. 이 경우 속초시는 그동안 보류됐던 해체명령 이행, 원상회복 명령, 대집행 절차 등 행정처분을 순차적으로 재개할 방침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법원 판단에 따른 적법한 행정 절차 이행이라는 원칙 아래,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운영업체 쥬간도는 지난 23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쥬간도 측은 입장문에서 "조성계획 변경 승인 신청 취하 과정 등 핵심 사실이 생략돼 사실이 왜곡됐다"며 "판결을 바로잡아 시민 재산을 지키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겠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법적 분쟁은 2024년 6월 속초시가 △유원시설업 허가 취소 △본관동 용도변경 시정명령 △대관람차·탑승동 해체 명령 및 대집행 계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 등 총 11건의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후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2024년 7월부터 현재까지 대관람차 운영은 이어지고 있다. 쥬간도는 같은 해 4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병선 시장은 "합법적 절차와 콘텐츠가 전제된다면 속초해수욕장 일대는 충분히 더 큰 관광 자산이 될 수 있다"며 "현재는 원상회복과 행정질서 회복에 집중하되, 중장기적으로 도시 성장 축과 연계한 큰 그림 속에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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