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봉안시설 계약금 받아 빼돌린 성당 관리직원 실형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부활 성당에서 관리자급 직원으로 재직하며 1억 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부활 성당에서 실무를 총괄하는 관리과장으로 재직한 A 씨는 2023년 6월 봉안단 계약금 980만 원을 보관하던 중 600만 원을 임의로 쓰는 등 2024년 4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945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2023년 6월 또 다른 봉안단 계약자로부터 받은 계약 해지금 등 총 1541만 원을 12회에 걸쳐 횡령한 혐의도 있다.
송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과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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