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추천할게, 커미션 달라" 옛 동료 속여 돈 챙긴 60대의 최후
법원, 사기 혐의 징역 8개월 법정 구속…4100만 원 배상 명령
"취업 간절한 청년에게 범행…사건 후 오히려 겁주는 행동"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60대 남성이 옛 직장동료에게 정규직 취업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여 4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황해철 판사)는 지난 14일 사기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6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라 A 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또 A 씨에게 4100만 원의 배상명령을 내렸다.
A 씨는 2022년 10월 26일쯤 모처에서 옛 직장동료 B 씨에게 전화해 'O에서 비공식으로 정규직 기관사를 뽑는다. 입사를 추천해줄 테니 커미션 명목으로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등 다음 날부터 수개월간 9차례에 걸쳐 B 씨에게 4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를 비롯해 여러 사람에게 수차례에 걸쳐 취업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번 A 씨의 사건이 취업이 간절한 청년을 대상으로 벌여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후 고소를 당하게 되자 합의를 요구했는데, 오히려 사건의 피해자에게 '청탁비리로 고소하겠다.', '교도소에 같이 가자'라고 하는 등 겁을 주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사건 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면서 "피고인이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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