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대관람차 행정소송 2심으로…운영사, 1심 판결 불복 항소

1심 "시 처분 적법"…쥬간도측 "왜곡 판결 바로잡겠다"

강원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전경.(뉴스1 DB)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설치·운영 업체가 속초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와 대관람차 운영업체 쥬간도에 따르면, 쥬간도는 이날 법원에 속초시를 상대로 한 개발행위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법적 분쟁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쥬간도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심 재판부는 쥬간도가 속초시의 요구에 따라 조성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취하한 과정 등 핵심 사실을 의도적으로 생략한 채, 마치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사실을 호도했다"며 "사실 왜곡 판결을 바로잡아 속초시민의 재산을 지키고, 지역 경제에도 계속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의 법적 분쟁은 2024년 6월 속초시가 쥬간도에 대해 총 11건의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당시 시는 △유원시설업 허가 취소 △본관동 용도변경 시정명령 △대관람차·탑승동 해체 명령 및 대집행 계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 등 강도 높은 조치를 단행했고, 이 과정에서 대관람차 운행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운영업체는 이에 맞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2024년 7월부터 현재까지 대관람차 운영은 이어지고 있다. 쥬간도는 같은 해 4월 “행정처분의 근거가 부당하다”며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전경.(뉴스1 DB)

지난 21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속초시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속초시의 행정처분 이후 1년 7개월, 본안 소송 제기 후 9개월 만에 나온 첫 사법적 판단이다.

1심 판결 직후 속초시는 "법원이 시의 행정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고, 시설 안전성과 공공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라고 판단했다"며 "감사원 감사와 행정안전부 특별감찰에서 확인된 특혜 의혹, 자연녹지지역·공유수면에 설치될 수 없는 위락시설 설치, 특고압(2만2900v) 전기설비 신고 누락에 따른 안전 문제 등이 법적·공익적 근거로 인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