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선거 앞두고 '뇌물공여' 강원 고성군의원 석방…법원, 보석 허가
-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기초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직 강원 고성군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23일 뇌물공여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직 고성군의원 A 씨(66)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보증금 납부, 주거지 제한, 출국 전 법원 허가, 법원 소환 시 정해진 일시 출석, 참고인과 증인 등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 금지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A씨 측은 지난 15일 관련 첫 재판에 앞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재판에선 A 씨에 대한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함에 따라 A 씨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풀려날 예정이다.
3선 군의원인 A 씨는 군의회 의장에 당선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료 의원 B 씨에게 털모자 1개와 주류 3병, 현금 200만 원 등 5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기간 또 다른 동료 의원 C 씨에게도 시가 미상의 주류 1병을 건넨 혐의도 있다.
A 씨는 또 B 씨에게 금품 수수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하고 그 대가로 90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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