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람차 운영업체 "추가 집행정지"…속초시 "원상회복 추진"(종합)

속초 대관람차 행정소송 1심 운영업체 패소…"즉각 항소" 예고

강원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전경.(뉴스1 DB)

(강릉·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를 둘러싼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나오면서, 해체와 존치를 놓고 잠시 가라앉았던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다. 법원이 속초시의 행정처분 손을 들어주자 시는 원상회복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고, 운영업체는 즉각 항소와 추가 집행정지를 예고하며 맞섰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오권철 지원장)는 21일 오후 대관람차 운영업체 쥬간도가 속초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을 열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속초시의 행정처분 이후 1년 7개월, 본안 소송 제기 후 9개월 만에 나온 첫 사법적 판단이다.

양측의 법적 분쟁은 2024년 6월 속초시가 쥬간도에 대해 총 11건의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당시 시는 △유원시설업 허가 취소 △본관동 용도변경 시정명령 △대관람차·탑승동 해체 명령 및 대집행 계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 등 강도 높은 조치를 단행했고, 이 과정에서 대관람차 운행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운영업체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2024년 7월부터 현재까지 대관람차 운영은 이어져 왔다. 쥬간도는 같은 해 4월 "행정처분의 근거가 부당하다"며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전경.(뉴스1 DB)
운영업체 "즉각 항소…운행 차질 없어"

쥬간도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결은 사실을 무시하고, 대관람차가 속초시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을 소홀히 한 채 선고됐다"며 "선고 즉시 항소장을 제출해 1심 법원의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정지 결정에서 법원이 대관람차의 계속 운영 필요성을 인정했고,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영업을 허용한 바 있다"며 "대관람차는 수년간 정상 운영돼 온 지역 랜드마크로, 운행에 차질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추가 집행정지를 신청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원 속초시청 전경.(속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속초시 "행정처분 적법…원상회복 절차 추진"

반면 속초시는 "법원이 시의 행정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고, 시설 안전성과 공공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라고 판단했다"며 "감사원 감사와 행정안전부 특별감찰에서 확인된 특혜 의혹, 자연녹지지역·공유수면에 설치될 수 없는 위락시설 설치, 특고압(2만2900볼트) 전기설비 신고 누락에 따른 안전 문제 등이 법적·공익적 근거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관람차 해체 및 원상회복을 포함한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관광시설 인허가 사전검토 강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는 민선 7기였던 2022년, 철거된 행정봉사실 부지에 총 92억 원을 투입해 대관람차와 4층 규모 테마파크로 조성됐다. 그러나 업체 선정 과정의 특혜 의혹과 안전 문제 등이 불거지며 논란이 이어졌다.

아울러 사업을 추진한 김철수 전 속초시장은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 기준을 변경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시장의 1심 선고는 2월 12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강원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뉴스1 DB)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