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대관람차 해체 수순 밟나…행정소송 1심 속초시 승소

속초시 "위법 사항 법원서 인정" 원상회복 추진
운영업체 "항소할 것"…사건 2심 갈 듯

강원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전경.(뉴스1 DB)

(강릉·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를 둘러싼 행정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속초시가 승소하면서, 대관람차 해체 및 원상회복을 향한 행정 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21일 오후 대관람차 운영업체 쥬간도가 속초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속초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속초시의 행정처분 이후 1년 7개월, 본안 소송 제기 후 9개월 만에 나온 첫 사법적 판단이다.

양측의 법적 분쟁은 2024년 6월 속초시가 쥬간도에 대해 총 11건의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당시 시는 △유원시설업 허가 취소 △본관동 용도변경 시정명령 △대관람차·탑승동 해체 명령 및 대집행 계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 등 강도 높은 조치를 단행했고, 이 과정에서 대관람차 운행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이에 운영업체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2024년 7월부터 현재까지 대관람차 운영은 이어져 왔다. 쥬간도는 같은 해 4월 "행정처분의 근거가 부당하다"며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속초시는 재판 과정에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전경.(뉴스1 DB)

속초시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관람차 사업의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사항을 바로잡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법원에서 인정됐다"고 밝혔다.

시는 "법원은 속초시의 행정처분이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으며, 시설 안전성 확보와 공공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였다고 판단했다"며 "감사원 감사 및 행정안전부 특별감찰에서 확인된 특혜 의혹, 자연녹지지역·공유수면에 설치될 수 없는 위락시설 설치, 특고압(2만2900볼트) 전기설비 신고 누락에 따른 안전 문제 등이 법적·공익적 근거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속초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관람차 해체 및 원상회복을 포함한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관광시설 개발 과정에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인허가 사전검토 강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쥬간도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어서, 대관람차 존치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2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는 민선 7기였던 2022년, 철거된 행정봉사실 부지에 총 92억 원을 투입해 대관람차와 4층 규모 테마파크로 조성됐다. 그러나 시설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돼 행정안전부 특별감찰이 진행됐고, 탑승장에 2만2900볼트 특고압 간선 설비가 설치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이어졌다. 개장 첫해 안전사고로 5일간 운행이 중단되는 등 문제가 잇따르자 속초시는 전면 해체를 포함한 원상회복 절차에 착수했다.

아울러 사업을 추진한 김철수 전 속초시장은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 기준을 변경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김 전 시장의 1심 선고는 2월 12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 전 시장에 대해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