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관계 지인 찾으려고 '협박·상해·감금' 30대 항소심도 실형

항소심 재판부, 징역 1년 6개월 유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크리스마스이브 새벽에 채무자 위치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을 폭행하고 감금한 30대에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상해, 감금, 특수상해 혐의를 기소된 A 씨(36)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징역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2월 24일 오전 1시쯤 강원 원주의 한 PC방 주변 길가에서 자신에게 돈을 빌려 간 지인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 씨(22)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당시 폭력을 휘두르던 중 B 씨로부터 '아는 동생 집에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은 뒤 B 씨와 함께 이동했으나, 그곳에서 그 지인을 만나지 못했다.

이에 A 씨는 같은 날 오전 1시 43분쯤 B 씨를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한 뒤 자신이 그 옆자리에 앉아 "머리 쓰지 마, 너 머리 쓰는 소리 다 들린다"며 B 씨의 입에 휴지를 물게 한 뒤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런 가운데 B 씨가 지인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A 씨가 그 사실을 알게됐다. A 씨는 경찰 추적이 계속되자 B 씨를 약 70분간 차에 감금한 혐의도 추가됐다.

또 A 씨는 2024년 3월 26일쯤 원주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친척이자 직원인 남성 C 씨(37)와 다른 사업 문제로 말다툼 중 의자 등으로 C 씨를 때려 약 두 달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치게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과거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 있음에도 이 사건을 저질렀다"면서 "양형 기준이 정한 권고 형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 씨와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8주간의 상해를 가하는 등 상당히 범행이 중하다"며 " 과거 동종 폭행 기록 등 양형조건을 보면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