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16년 일했는데 부당해고" vs 학교 측 "재계약 아닌 신규채용"

학비노조 강원지부, 19일 강사와 기자회견 진행
학교 측 "교육청 감사 때 소명 자료 제출할 것"

16년간 강원도내 한 학교에서 근무한 영어회화전문강사 A 씨가 19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학교장과 교감에게 괴롭힘에 이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2026.1.19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도내 한 학교에서 계약직 전문 강사가 학교장과 교감의 괴롭힘에 이어 재계약 시험에서도 불이익을 받아 탈락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교 측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업무 분장과 강사가 복무 위반 등으로 사유서를 제출하고 신규 채용에 따른 채점 기준 등은 학교장 권한이라면서 맞서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는 19일 강원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내 한 학교의 학교장과 교감은 16년간 헌신해 온 영어 회화 전문 강사를 상대로 인격적 괴롭힘을 자행했다"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 활동까지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감은 부임 직후부터 해당 강사를 타깃으로 삼아 학생들과의 소통을 '근무지 이탈'로 몰아세웠다"며 "경위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 공개적인 망신을 주고.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청소 감독 업무를 강요하고 확인 자료와 서명까지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교 측은 교육청이 고용 안정을 위해 제시한 “영어 회화 전문 강사 채용의 배점 기준”을 무시하고, 괴롭힘 피해자를 퇴출하기 위해 독소적인 채점 기준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학비노조 강원지부는 "도교육청은 학교장과 교감에 대해 즉각적인 감사에 착수하고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려달라"며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재발 방지 및 부당하게 해고된 강사를 즉각 원직 복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지난 16년간 도내 한 학교에서 근무한 영어 회화 전문 강사 A 씨는 지난해 부임한 학교장과 교감에게 과도한 복무 확인, 부당한 업무지시, 업무차별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A 씨는 올해 2월 28일 자로 해당 학교의 4년 근무를 만료된다.

다시 학교에 근무하기 위해선 신규 채용에 임해야 한다. 이에 A 씨는 재계약을 하기 위해 신규 채용 시험에 응시했다. 당시 신규 채용에는 A 씨만 응시했다.

하지만 A 씨는 결국 최종 탈락했다. 이에 A 씨는 그동안의 채용 기준과 달랐다면서 주관적 평가에 따른 보복성 해고라고 주장했다.

결국 A 씨는 지난 6일 강원도교육청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학교장과 교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업무 분장은 교원인사자문위회의를 거치고, 강사분이 그동안 복무를 소홀히 해 사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며 "또 재계약이 아닌 신규 채용이고 채점 기준은 학교장의 권한이다. 도교육청에서 감사를 나온다면 당연히 소명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