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2주 뒤부터 7년간 수억 원 횡령한 40대 항소심서 감형
항소심 재판부, 징역 8개월 건소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회사 입사 2주 뒤부터 7년간 수억 원을 횡령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여)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 10월 25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원주의 한 회사에서 경리과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A 씨는 입사 2주 만인 2015년 11월 9일부터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 계좌에서 50만 원을 자신의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거래업체에 절반을 지급하고 차액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그는 이후 2022년 10월 21일까지 251회에 걸쳐 약 2억 56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기간 같은 회사에서 부장 직급으로 근무하면서 도로공사 업무를 맡은 B 씨(50)도 A 씨와 공모해 자신의 명의 계좌로 회삿돈 14만원을 시작으로 총 22회에 걸쳐 약 4151만 원을 횡령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회사 대표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A 씨는 1억 6000만 원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대물변제한 점, B 씨는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A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B 씨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B 씨는 1심에서 형이 확정됐으나, A 씨는 형이 무겁다면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원심에서 피해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대물변제한 점, 당심에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2500만 원을 추가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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