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공사 부채를 강원랜드가 갚으라고?"…지역사회 반발
지역살리기 공추위 15일 입장문 발표 '산자부 입장 철회 요구'
- 신관호 기자
(정선=뉴스1) 신관호 기자 = 정부가 2조 원이 넘는 대한석탄공사 부채 해결을 위해 강원랜드의 재원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선의 지역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석탄산업 전환 지역 살리기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산업통상부가 대한석탄공사의 누적 부채 2조 5000억 원을 해소하기 위해 강원랜드의 재원 활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강원랜드 재원 활용에 대한 철회 입장을 표명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공추위는 "산업부의 부채 정리안의 초안에 따르면 강원랜드가 관광진흥개발기금과 폐광지역개발기금에 각각 납부하는 법정부담금비율(총매출의 10%, 13%)을 조정하거나 아예 석탄산업합리화기금을 따로 신설해 강원랜드 수익금으로 부채를 갚겠다는 내용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건 강원랜드 매출액(2024년 기준 1조4269억 원)을 매년 10%씩 조달하면, 부채를 약 20년 만에 전액 상환할 수 있을 것이란 보고서 내용"이라며 "폐특법 연장개정안이 종료되는 2045년까지 강원랜드와 폐광지역은 석탄공사가 진 빚만 갚으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르지 않다"고 반발했다.
또 공추위는 "강원랜드 설립 근거인 폐광지역법 어디에도 타 공기업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강원랜드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조문이 한 글자도 없는데, 이렇다는 건 곧 상법상의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추위는 이어 "그렇다면 시행령이 아닌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에 동의해줄 석탄산업 전환지역 주민은 아무도 없다는 걸 미리 밝혀둔다"며 "사안에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2012년 강원랜드가 오투리조트 회생을 위해 150억 원을 기부한 행위로, 당시 기부에 찬성한 이사들이 배임죄로 고발당하고 30억 원 배상 판결이 난 사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추위는 "산업부가 용역보고서일 뿐 확정된 바가 없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는데, 철회 입장을 표명하기 바란다"면서 "공추위는 작은 불씨가 산불로 번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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