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문제로 갈등" 아내 살해 60대에 징역 15년 구형
法, 15일 살인 혐의 결심…檢, "참작 사정 있으나, 면책 안 돼"
피해자·피고인 자녀, "부친 선처 간곡히 부탁"…2월 12일 선고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검찰이 종교문제에 따른 부부갈등 속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반면 피해자 유족이자 그 남성의 딸은 검찰 구형 후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1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지원 제1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4)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앞서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 19일 오전 4시쯤 원주 한 아파트에서 아내 B 씨(6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방에서 띠 재질 물건으로 사건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당일 사건 후 문막읍 한 10m 높이 다리에서 뛰어내려 다쳤다.
검찰과 경찰은 A 씨가 배우자의 신천지 활동으로 인해 부부 갈등을 빚은 적이 있고, 종교적 문제로 말다툼을 한 뒤 사건을 벌인 것으로 봤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면책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면서 "자녀가 선처를 탄원하나 살인죄는 영원히 회복 불가한 범죄로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A·B 씨의 딸 C 씨는 재판부에 사건의 발단이 된 사연을 언급하며, "제 아버지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간 C 씨를 비롯한 자녀들은 재판에서 "저희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다. 어머니 종교 활동으로 인해 사건이 벌어졌다"고 밝혀왔다.
A 씨의 변호인도 결심에서 재판부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112 신고 등 자수한 점, 두 딸의 선처 호소,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우발적 사건인 점 등이 있다"면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A 씨도 "하루하루 반성하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2일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skh8812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