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놀자"…전자발찌 40대, 채팅앱서 여중생 유인해 성폭행
피해자 저항에 위력 제압해놓고 "합의한 것" 주장
1·2심 "유사한 수법의 성범죄 전력" 징역 8년 선고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9~11월 사이 채팅앱을 이용해 중학생인 B 양(14)에게 접근한 뒤 '지금 혹시 놀 수 있느냐', '이상한 짓은 하지 않는다'며 안심시켜 B 양이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이후 돌변한 A 씨는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는 B 양을 힘으로 제압한 다음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2015년 속초지원에서 위계 등 간음죄로 징역 6년 및 2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과정에서 A 씨 측은 "합의해 2차례 성관계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해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속초지원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약 2년이 경과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와 검사 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고 양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