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6억8000만 원 부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청 전경.(강릉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청 전경.(강릉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강릉시는 올해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만592건에 대해 총 6억80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 독려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로, 면허 종별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돼 최소 4500원에서 최대 4만5000원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장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폐업했더라도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이후에 폐업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 신고를 했더라도 면허 취소는 별도로 인·허가 행정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시는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21개 읍면동과 시청 게시대에 현수막을 설치해 납부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납부는 자동이체와 스마트폰,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은행 CD/ATM 기기, 인터넷뱅킹, 시청 세정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센터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강릉시 관계자는 "12월 31일에 면허를 받아 이미 등록면허세를 납부했더라도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며 "기한을 넘기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등록면허세 관련 문의는 강릉시청 세무과(033-640-5686)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