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안 보내면 신체 사진 뿌린다"…장애여성 협박한 50대 '철창행'
춘천지법 원주지원, 징역 2년 및 성폭력치료·취업제한 명령
1심 불복한 50대…서울고법춘천재판부·대법원 2·3심 기각
- 신관호 기자
(강원=뉴스1) 신관호 기자 = 30대 장애 여성에 대한 촬영물로 협박을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을 선고한 1심 재판결과에 불복해 항소와 상고 절차를 거쳐 재판을 이어갔지만, 실형을 면치 못하고 성범죄자 신세가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를 받은 A 씨(50)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A 씨는 원심이 정한 징역 2년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5년) 처분을 면치 못하게 됐다.
앞서 A 씨는 작년 1월 4일 지적 장애 여성 B 씨(34)에게 B 씨의 신체 캡처 사진을 보낸 뒤 "5만 원 보내줘. 안 그러면 이 동영상 보여주고 신고해 정말"이란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같은 달 21일까지 14번에 걸쳐 B 씨의 신체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기간 B 씨가 돈을 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 모양 이모티콘을 전송하는 등 23회에 걸쳐 겁을 준 혐의도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이 사건에 앞서 작년 9월쯤 채팅에서 알게 된 B 씨와 연인처럼 지내다가 B 씨에게 28만 원을 주고 가슴 등의 촬영물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자신이 준 돈의 반환과 유사 영상을 B 씨에게 요구했고, 그 뒤 다시 해당 촬영물로 B 씨를 괴롭혔다.
이 같은 혐의들로 A 씨는 작년 6월 구속 상태로 춘천지법 원주지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적장애를 갖고 있어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 상태,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몇 달 뒤 열린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의 2심 재판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skh88120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