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모용 등 범죄저지른 강원 농특산진품센터 직원들 실형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사채를 갚기 위해 거래처 명의로 돈을 빌리고 상위 기관에 지급보증까지 서게 한 강원도 농수특산물 진품센터 임직원들이 징역형의 처벌을 받게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 및 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배임,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 강원도 농수특산물 진품센터장 A 씨(64)와 전 진품센터 영업부장 B 씨(62)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는 C 씨(58)에게는 2년 2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계약서 작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품센터 센터장인 A 씨를 진품센터의 대표이사로 기재해 진품센터의 대표권이 있는 것처럼 자격을 모용하는 방법으로 총 16회 걸쳐 계약서를 작성해 대표권인 강원도경제진흥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 씨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를 이용해 D 회사로부터 지난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 6억 원, 3억 원, 16억 원을 빌렸다. 빌린 돈으로 이들은 A 씨의 사채 빚을 갚거나 C 씨의 회사의 운영비로 쓰기도 했다.
특히 A 씨와 B 씨는 D 회사로부터 20억 원을 빌리기 위해 D 회사가 가진 7억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받은 뒤 20억 원을 취득했다. 이에 강원도경제진흥원에는 총 27억원을 채무를 대신 지급하게 하는 손해를 끼쳤다.
또 c 씨는 진품센터가 자신의 회사로부터 16억 원을 빌려놓고 갚지 않는다며 차용금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경제진흥원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C 씨는 사기미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A, B 씨에 비해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볼 수 있는 점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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