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동거녀' 살해 후 시신 유기한 70대…검찰, 무기징역 구형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화천에서 이웃 여성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8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78)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자신을 장기간 보살펴 준 피해자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 사체까지 손괴했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A 씨가 스토킹 행위를 했음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정도로 피해자는 A 씨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A 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및 충전기를 파손하고 범죄 은폐를 시도 했다"며 "A 씨에 대한 조사 과정과 태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A 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A 씨는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전두엽 기능장애가 이 사건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폐질환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후 죄책을 느끼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A 씨도 3분가량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 이야기한 뒤 "기억이 잘 안 난다. 죽을죄를 지었다"고 했다.
피해자의 손자는 "이 사건 이후 어머니는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다"며 "A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호소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일 화천군 상서면에서 B 씨(80·여)를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A 씨의 형과 동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형의 사망 후에도 이웃 사이로 지내던 이들은 최근 불화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달 6일 추석을 맞아 B 씨 거주지를 방문한 가족들은 B 씨가 집에 없자 실종신고를 했고, 경찰은 이틀 뒤 집 인근 하천 변 등에서 B 씨 사체를 발견했다. B 씨 시신은 훼손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이달 29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연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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