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동해·속초까지 '인구감소관심지역'…동해안 전역 소멸 경고등
동해안 6개 시군 모두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포함
세제 감면·주거 지원 확대에도…"구조적 위기 여전"
-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정부가 강원 강릉시와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을 새롭게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강원 동해안 6개 시·군(강릉·동해·삼척·속초·고성·양양) 전체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포함됐다. 강원 동해안 전역이 사실상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인구감소지수가 높아 향후 소멸 위험이 크지만, 당장 위기 단계인 '인구감소지역'보다는 한 단계 낮은 지역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잠재적 소멸 위험 지역이라는 점에서 위기감은 결코 가볍지 않다.
5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강원도 전체 인구는 2015년 155만 명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150만8951명으로 줄어들며 150만 명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동해안 지역의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강릉시는 2015년 21만4600명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20만6500명으로 감소해 20만 명 선 붕괴가 임박했고, 속초시는 이미 지난해 8만 명 선이 무너졌다. 한때 해군 1함대사령부와 시멘트 산업 호황으로 인구 10만 명을 넘겼던 동해시도 산업 쇠퇴와 인구 유출이 이어지며 같은 기간 8만6450명까지 줄었다.
이처럼 동해안 전역이 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정부는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재정·세제 지원을 본격 가동하며 반등의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되면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올해부터 지방세 감면 제도도 대폭 확대됐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의 취득세 감면율은 수도권 10%,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은 40%로 상향됐다.
또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이나 사업장 신설 시 취득세·재산세 면제 대상 업종이 40개로 늘었고, 취득세·재산세 5년 면제 이후 3년간 재산세 50%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 지역 기업이 주민을 고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70만 원의 법인지방소득세 공제,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다주택자 중과 배제, '세컨드 홈' 특례 확대 등 부동산 활성화 대책도 함께 시행된다.
빈집 철거 후 토지 재산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출산가구 취득세 감면 유지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도 병행된다.
그러나 동해안 지자체들은 이러한 제도만으로는 산업 기반 약화와 청년층 유출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넘기 어렵다는 점에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동해안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번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은 강원 동해안이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을 알리는 신호"라며 "이번 지정에 따른 세제 혜택과 각종 지원이 실제 정주 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결국 정주인구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산업 인프라나 기업 유치 없이는 인구 절벽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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