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1월 납부 시 4.6% 할인

양양군청 전경.(양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군청 전경.(양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원=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양양군은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31일까지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할 경우,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올해 적용되는 연간 할인율은 4.6%다.

연납 신청은 3월과 6월, 9월에도 가능하지만, 신청 시점부터 연말까지의 잔여 기간에 대해서만 할인 혜택이 적용돼 1월에 신청·납부할 경우 가장 큰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 이전이나 폐차 등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어 납세자의 편의성도 높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양양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 납부는 은행 방문이나 신용카드, CD/ATM기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절세 수단"이라며 "많은 군민이 적극 활용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 4161건을 접수해 총 8억8448만 원의 세액을 납부받았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