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26년 달라지는 사업·제도' 발표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가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도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사업과 제도 변화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한 ‘2026년 달라지는 사업·제도’를 발표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이번 자료는 △일자리·경제 △복지·보건 △농업·축산·어업 △산림·환경 △행정·안전 등 5개 분야 45개 사업·제도로 도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육아기본수당은 기존 6세에서 7세까지로, 아동수당은 기존 8세에서 9세까지로 지원 대상 연령이 확대되어 양육 부담이 완화된다.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하는 통합돌봄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지급이 확대된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기존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지원을 확대해 문화 접근성이 한층 강화된다.
강원특별법 농지 특례인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최소면적 3만㎡ 기준을 삭제해 다양한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에서만 신청 가능하던 농어촌 진흥기금을 주소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만 51~80세→~90세), 노동경감 장비(관절보호대 추가) 지원 등 농업인 복지 정책이 확대된다.
가축질병 예방과 방역관리 강화,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 시행 등 현장 중심의 농·어업 안전 정책이 추진된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 부담이 컸던 ‘마을공동체·협회 활동 참여’ 의무는 삭제됐다.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음식점 대상으로 개소당 최대 4000만 원 이내에서 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역아동센터의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이 기존 500㎡ 이상에서 모든 지역아동센터로 확대된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초미세먼지)이 기존 50㎍/㎥ 이하에서 40㎍/㎥ 이하로 강화되는 등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 제도가 개선된다.
취약시기별로 운영하던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현장 대응인력을 통합해 산림재난대응단 운영을 통해 산불 등 산림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가 구축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선 정보통신설비 의무 관리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산불진압을 소방의 화재진압 업무 범위에 포함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대형 산불 등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된다.
이와 함께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설치 기준 확대, 리튬전지공장 안전기준 강화, 도로터널 화재안전관리 기준 강화 등 생활밀착형 안전 제도가 대폭 보완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 도정마당(알림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책자로 제작해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해 도민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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