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선거 뇌물'·'계엄령 놀이'…강원 동해안 새해 재판 러시

양양군수 '성 비위' 1월 14일 선고…동해시장 재판 '공회전'

강원 양양군청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는 7급 공무원 A 씨.(뉴스1 DB) ⓒ News1 윤왕근 기자

(속초·동해=뉴스1) 윤왕근 기자 = 2026년 새해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 기초의원과 공무원, 자치단체장을 둘러싼 각종 비위 사건 재판이 줄줄이 열린다. 군의회 의장 선출을 둘러싼 뇌물수수 사건과 이른바 '계엄령 놀이'로 파장을 일으킨 환경미화원 상대 강요·폭행 사건의 첫 재판이 시작되며, 지난해부터 지역사회에 충격을 준 현직 단체장의 성 비위·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대한 법리다툼도 이어진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내년 1월 14일 강요·상습협박·상습폭행·모욕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양군청 운전직 공무원 A 씨(40대)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연다. 이날 재판은 본격 심리에 앞서 증거와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A 씨는 지휘·감독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기간제 2명)에게 특정 색상의 물건 사용과 주식 매입을 강요하고, 수개월에 걸쳐 폭언과 협박, 폭행을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을 이불로 덮고 이른바 '멍석말이'를 하는 등 상습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인지수사로 A 씨를 입건한 뒤 같은 달 27일 양양군청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달 10일 구속 송치했다. 양양군은 논란이 확산되자 그를 직위해제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은 직권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하고, 양양군청에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총 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전 직원 대상 조직문화 진단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지도했다.

기초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앞두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성군의원 3명도 새해 첫 법정에 선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는 1월 15일 뇌물공여·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B 씨(65)와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된 C 씨(79), D 씨(54)의 1심 첫 공판을 연다. 이 역시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B 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군의회 의장 당선을 목적으로 C 씨에게 현금 200만 원과 주류·털모자 등을 5차례 제공하고, D 씨에게도 주류 1병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B 씨는 C 씨에게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하며 증거인멸을 교사했고, 그 대가로 90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금품 수수 명목을 '아내 치료비', '해외연수비', '주거 인테리어비' 등으로 꾸며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했다.

여성민원인을 상대로 한 성비위와 금품수수 등의 의혹을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뉴스1 DB) ⓒ News1 윤왕근 기자

자치단체장을 둘러싼 재판도 이어진다. 여성 민원인 상대 성 비위와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진하 양양군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4일 오후 1시40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린다. 재판부는 당초 이달 중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심사 숙고'를 이유로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심규언 동해시장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이 계속된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2026년 1월 13일 오후 2시, 1월 27일 오전 10시30분 2차례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심 시장이 2022년 러시아 대게마을 조성 사업자 선정 대가로 5000만 원을 받고, 일본 출장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했으며, 시멘트 업체 인허가 편의 제공 대가로 총 11억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심 시장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심 시장이 구속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이 사건은 검찰 구형조차 나오지 않았을 정도로, 양측의 법리 다툼이 치열한 상황이다. 구속기한 만료로 지난해 7월 1일 업무에 복귀한 심 시장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