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기간제 근로자 부당해고 소송 3년 만에 승소로 종결

횡성군청 청사전경.(횡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횡성군청 청사전경.(횡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횡성=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횡성군은 지난 3년간 이어진 기간제근로자 부당해고 소송 관련 사건이 군의 승소로 최종 종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1심)에서 패소했던 기간제근로자 4명이 지난 3일 자로 법원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난 3년간 이어진 횡성군 기간제근로자 부당해고 소송 관련 사건이 횡성군의 승소로 모두 종결됐다.

군은 매년 11월쯤 횡성군 각 부서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공개채용 절차를 시행했다. 그러나 매년 합격·채용돼 2년 넘게 근무한 기간제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횡성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올해 9월 25일 자로 위 사안에 대하여 "횡성군이 매년 실시한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절차는 실질적인 신규 채용 절차로써 다음 해 또 합격하여 채용되더라도 이는 근로계약의 단순 반복·갱신이 아닌, 각각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총 근무 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 계약근로자)로 볼 수 없고, 갱신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횡성군의 손을 들어줬다.

횡성군은 소송이 제기된 이후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9개월 미만으로 하면서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 여건이 다소 위축됐으나, 사건이 모두 종결되면서 사법적 부담이 완전히 해소됐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2026년부터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해 고용 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그에 따른 퇴직금 지급 및 올해부터 시행한 정액 급식비(월 14만원), 복지포인트(월 10만원 상당) 등을 계약기간에 맞춰 추가 제공,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안정적이고 지속해서 강화할 방침이다.

진연호 군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공개채용 절차의 법적 타당성이 최종적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인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