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다단계 조직 연루…'설악산 촉탁살인' 항소심도 징역 7년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속초 설악산국립공원 둘레길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자수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촉탁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A 씨는 반성문 12건과 반성 일기 2건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에서는 B 씨가 실제로 '촉탁 의사'를 표현했는지 여부, A 씨의 범행 전후 행적, 해외 다단계 조직의 개입 가능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반복적 시도를 통해 범행을 완수하기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 유족들 역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다시 한번 엄밀히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4월 설악산 둘레길에서 사업적 관계였던 B 씨(60대·여)의 부탁을 받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사건 발생 약 열흘 뒤인 4월 24일 새벽 "설악산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며 사건이 벌어진 속초 설악산국립공원에서 약 70㎞ 떨어진 강릉경찰서에 자수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와 동반 극단 선택을 하기로 했지만, 결국 B 씨만 살해하고 혼자 살아남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그의 자백을 토대로 수색에 나섰고, 같은 날 오전 속초 설악산국립공원 둘레길에서 숨진 B 씨를 발견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두 사람이 함께 투자한 다단계 업체의 자금난과 투자자 모집 실패 등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들이 투자한 다단계 업체 'G 사'는 최근 한국인 변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캄보디아 프놈펜에 본거지를 둔 대규모 해외 다단계 조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9월 4일 선고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검찰은 당시 징역 10년에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었다.
이후 검찰은 보호관찰,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A 씨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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