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놀이' 미화원 강요·폭행 양양군 공무원, 1월 첫 재판
춘천지법 속초지원, 내달 14일 강요 등 사건 첫 공판
-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수개월에 걸쳐 강요와 상습폭행,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원 양양군 소속 공무원의 첫 재판이 내년 1월 열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내년 1월 14일 강요·상습협박·상습폭행·모욕 혐의로 기소된 양양군청 운전직 공무원 A 씨(40대)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증거와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될 예정이다.
A 씨는 지휘·감독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기간제 2명)에게 특정 색상의 물건 사용과 주식 매입을 강요하고, 수차례 폭언과 협박을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을 이불로 덮고 '멍석말이'를 하는 등 상습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A 씨를 인지수사로 입건한 뒤 같은 달 27일 양양군청과 A 씨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후 수사를 확대해 이달 10일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양양군은 논란이 확산하자 A 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은 약 한 달간 직권조사를 실시, A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릉지청은 양양군청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고도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총 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양양군청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진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계획 수립도 지도했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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