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뇌물수수' 김진하 양양군수, 항소심 내년 1월로 연기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여성 민원인 상대 성 비위와 뇌물수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내달로 연기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1월 14일 오후 1시40분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군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당시 김 군수의 항소심 선고는 이날 오후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지난 23일 오후 재판부는 판결에 대한 심사숙고를 이유로 피고인 등에게 선고기일변경 명령 통지서를 발송했다.
앞선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김 군수는 무죄를 주장해 왔다. 김 군수 측은 "뇌물수수로 인정된 500만 원이 여성 민원인의 진술에 불과하고 성관계에 의한 뇌물수수도 남녀 간의 애정행각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군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2000만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김 군수는 A 씨로부터 토지용도 지역 변경과 허가, 도로 점용 사용 허가와 분쟁 해결 등 청탁과 함께 현금 및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그는 2차례에 걸쳐 A 씨와 성관계를 맺어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군수는 지난 6월 26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재판장)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 500만 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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