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놀이' 양양군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확인…과태료 800만원

환경미화원 3명 상대로 폭언·강요…노동부, 조직문화 개선도 지도

양양군청 전경.(양양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양양군 소속 공무원이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폭언과 강요를 일삼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은 23일 양양군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약 1개월 간 실시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양양군청 소속 공무원 A 씨(40대)는 지휘·감독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환경미화원 3명에게 특정 색상의 물건 사용과 주식 매입을 강요했으며, 이 과정에서 폭언과 욕설도 반복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양양군청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포함한 일부 직원들에게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이로 인해 강릉지청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을 근거로 총 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강원 양양군청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받는 7급 공무원 A 씨.(뉴스1 DB) ⓒ News1 윤왕근 기자

이와 함께 강릉지청은 양양군 소속 직원 약 800명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진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개선 방안을 수립하도록 지도했다.

정언숙 강릉지청장은 "건강한 조직문화를 이끌어야 할 공공부문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부터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노동부도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공무원은 수개월간 환경미화원들에게 '계엄령 놀이'로 불리는 상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양양군은 논란이 커지자 그를 직위해제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