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에 막힌 대도시 특례…머리 맞댄 원주·아산·구미·진주시

강원 원주시와 충남 아산시, 경북 구미시, 경남 진주시가 지난 2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 균형성장발전을 위한 공동 포럼'을 열었다. (원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12.23./뉴스1
강원 원주시와 충남 아산시, 경북 구미시, 경남 진주시가 지난 2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 균형성장발전을 위한 공동 포럼'을 열었다. (원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12.23./뉴스1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가 대도시 지위 확보를 위해 지방 주요 도시들과 의견을 교류했다. 특히 해당 도시들은 대도시 간주 요건 중 인구조건 충족에도 면적 문제로 대도시 지위를 얻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점을 짚으며 이를 돌파할 아이디어를 도출하는데 집중했다.

23일 원주시에 따르면 원주시와 충남 아산시, 경북 구미시, 경남 진주시는 전날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 균형성장발전을 위한 공동 포럼'을 열었다.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한 각 지역 시장은 대도시 특례 완화 등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앞서 현행 지방분권법상 대도시 간주 요건은 인구 30만 명 이상, 면적 1000㎢다. 원주시는 인구가 36만여 명에 이르는 데도, 면적(868㎢) 때문에 법률상 행정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대도시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아산·구미·진주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당 도시들은 이번 포럼에서 지방분권법 개정과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진 것이다. 특히 각 도시의 시장들은 지방분권법 개정 촉구 등 공동건의문에 서명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원주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도시 간 연대를 더 강화하고, 포럼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