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준비해" 이웃 여성에게 455차례 메시지…30대 여성 집유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보호관찰 병행"

춘천지방법원.(뉴스1 DB)

(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갈등 관계에 있던 이웃 여성에게 수백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어긴 3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4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협박과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평소 갈등을 겪던 아파트 주민 B 씨(여)에게 "사과해 XX아", "죽을 준비해" 등 협박성 메시지를 3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B 씨가 '더 이상 연락하면 신고하겠다'고 통보했음에도 A 씨는 같은 날 밤부터 약 3개월간 총 455회에 걸쳐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춘천지법은 올해 초 A 씨에게 B 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모든 전자적 수단을 통한 연락 금지 명령이 포함된 잠정조치를 내렸다. 해당 조치는 2차례 연장돼 지난달까지 유지됐다.

A 씨는 이 같은 명령에도 메신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 총 51차례에 걸쳐 잠정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메시지에는 "마지막 기회를 줄게, 고소 취하하고 사과해"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반복성, 피해자에게 미친 불안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현재 상황과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병행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실효적"이라고 판시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