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층간소음에 격분' 화풀이 아랫집에 한 6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윗집 층간소음에 화가 나 둔기로 바닥을 내리치거나 괴성을 질러 아랫집에 피해를 끼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여)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9월11일 새벽 위층에서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벽이나 바닥을 여러 차례 세게 쳐 아래층에 사는 B 씨(39·여)의 주거지에 "땅, 땅, 땅"하는 소리를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해 2024년 1월29일까지 총 23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둔기 가격 소음, 괴성을 지르며 욕설하는 소리 등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3~4회 정도 막대기로 천장을 치거나 야간에 소리를 지른 사실은 있으나, 소음을 발생시킨 사실이 없고 스토킹 행위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스토킹 행위의 횟수가 상당히 많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유죄로 판단,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검사 측은 사실오인(원심의 일부 무죄 부분)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증거 제출 과정에서 누락된 파일 등에 의하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총 89회의 스토킹 행위가 충분히 증명되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며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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