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간다며 해외 출국…20여년간 병역 기피한 40대 집유

ⓒ News1 DB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병역의무자가 20여년 만에 법원에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여년 전인 2002년 8월 유학을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한 후 2005년 8월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돼,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으로부터 기간 연장 허가 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받지 않은 채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위반한 병역의무의 중요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