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적서보다 싼 장비 구매 후 차액 빼돌려 쓴 50대 회사 대표 벌금형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견적서보다 저렴한 장비를 구매해 수천만 원의 차액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개인 사업자금, 생활비 등으로 쓴 50대 회사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횡령금 2173만 원을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회사 대표인 A 씨는 2023년 9월 또 다른 회사 대표 B 씨와 사업에 필요한 장비 구매에 대해 논의하면서 '매출 실적이 필요하니 우리를 통해 파쇄기와 분쇄기를 발주해 달라'는 취지로 제안했다.

이를 B 씨가 수락하자, A 씨는 장비 대금 합계 5511만 원으로 기재된 견적서 및 발주서를 수령한 뒤 이보다 저렴한 3069만 원 상당의 장비를 구입해 차액을 반환하지 않고 총 134회에 걸쳐 2173만 원을 개인 사업자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