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대관람차 해체 명운 둔 '행정처분 소송' 1월 21일 선고
김철수 전 시장 직권남용 재판도 18일 속행
- 윤왕근 기자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속초해수욕장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대관람차의 존폐에 영향을 미칠 행정처분 소송 1심 판결이 1월에 내려진다.
속초시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지 1년 7개월, 본안 소송이 제기된 지 9개월 만에 첫 결론이 날 전망이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행정부(재판장 오권철)는 17일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운영업체 쥬간도가 속초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양측은 재판부에 미리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그간의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지막으로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이 사건 법정 공방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21일 오후 4시에 선고하기로 했다.
양측의 공방은 지난해 6월 속초시가 쥬간도에 대해 총 11건의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당시 속초시는 △유원시설업 허가 취소 △본관동 용도변경 시정명령 △대관람차·탑승동 해체 명령 및 대집행 계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 등을 포함한 강도 높은 조처를 했고, 이 과정에서 대관람차 운행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운영업체는 즉시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 쥬간도는 올해 4월 "행정처분의 근거가 부당하다"며 본안 소송에 나선 상태다.
반면 속초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고, 행정처분은 정당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맞서고 있다.
속초시는 민선 7기였던 2022년, 철거된 행정봉사실 부지에 총 92억 원을 투입해 대관람차와 4층 규모 테마파크를 조성했다. 그러나 시설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돼 행정안전부의 특별감찰이 진행되기도 했다.
또 탑승장에 2만2900볼트 특고압 간선설비 설치, 개장 첫해 발생한 사고로 5일간 운행 중단 등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속초시는 전면 해체를 비롯한 원상회복 절차에 돌입했다.
아울러 사업을 추진한 김철수 전 속초시장은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 기준을 변경한 혐의 등(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으로 불구속 기소돼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한편 김 전 시장 재판도 18일 오후 2시 30분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이어진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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