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을 가?"…돈 안 갚은 사실혼 여성에게 장독대 뚜껑 든 60대
법원, 특수상해 혐의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
"죄책 가볍지 않지만, 반성·합의·처벌불원 등 고려"
- 신관호 기자
(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60대 남성이 사실혼 관계의 여성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며 집에서 도망가려는 여성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가정폭력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1시 40분쯤 강원 정선군 소재 사실혼 여성 B 씨(65)와 함께 사는 집 복도에서 짐을 싸 도망가려던 B 씨에게 'XXX, 도망을 가? XX 버리겠다'라는 등 소리치며 아내 머리채를 잡아 집안으로 끌고 가 때리고, 위험한 물건으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이 사건 2시간 전 B 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등 돈 문제로 언쟁하다 고소하겠다며 B 씨와 함께 태백경찰서까지 갔다. 이후 A 씨는 그곳에서 담배를 피웠는데, 그사이 차용관련 각서 등을 찢고 집으로 도망간 B 씨를 쫓아가 사건을 벌인 혐의다.
특히 공소사실에는 A 씨가 짐을 챙겨 집을 나서려는 B 씨를 집 안으로 끌고 간 뒤 신체 여러 부위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는가 하면, 주변에 있던 장독대 뚜껑으로 B 씨를 다치게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후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는 피고인 처벌불원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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