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공무원 선거개입' 폭로 최준호 협력관 해임…시민단체 '반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뉴스1 DB)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8월 4일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사직서 제출 후 무단결근 및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증인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최준호 정책협력관(지방별정직 4급 상당)에 대한 해임처분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2일 최준호 협력관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최 협력관이 공직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도교육청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현저히 훼손시킨 점 등을 중대 비위로 판단했다. 해임 일자는 10일이다.

다만 최 협력관이 해당 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분 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이 결정은 이미 교육청을 떠나기로 한 최 협력관에게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물방망이 징계에 불과하다"며 "이번 징계로 최 협력관이 잃는 것은 3년 근무 퇴직금의 일부뿐이며, 국민 세금으로 평생 지급되는 공무원 연금은 온전히 보장해 준 최악의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