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서 술 취해 다투다 룸메이트 숨지게 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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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술을 마시고 다투던 룸메이트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3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0)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 씨가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징역 2년)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3월 20일 오전 3시 45분쯤 강원 홍천의 한 리조트 직원 기숙사에서 술을 마시고 룸메이트인 B 씨(63)와 몸싸움하던 중 넘어뜨린 뒤 목 부위를 오랜 시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씨가 술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몸싸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리조트에서 청소 용역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며, 기숙사에서 함께 지냈다. 평소 특별한 불화는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 행위로 볼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지나친 과잉 방어"라며 유죄로 봤다. 이어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와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