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음주운전 하다 버스 '쿵' 8명 부상…50대 남성 집유 '왜?'
法, 특가법 등 위반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 '봉사·수강'
"대부분 합의 못했지만, 폐차하며 재범방지 다짐 등 고려"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음주운전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또 술에 취해 차를 몰다 버스를 쳐 기사·승객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건의 결과를 무겁게 봤지만, 폐차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한 이 남성의 사정들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최승호 판사)는 지난달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7월 10일 오후 8시 36분쯤 대구 북구 모처에서 약 50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62%)로 약 1톤 화물차를 몬데 이어 버스정류장 승객하차를 위해 정차한 시내버스 뒷부분을 충격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고로 다친 피해자들은 기사 1명과 승객 7명으로, 이들은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 씨가 음주운전 처벌전력들이 있는데, 또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범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교통사고 후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이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최 판사는 "자백한 점, 마지막 동종범죄 처벌시점과 이 사건 사이 상당한 시간간격, 피해자들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보험사를 통해 치료비 등이 지급 중이며, 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폐차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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