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로 법정 오지 마시라"…음주사고 낸 여성 선처한 판사

원주지원, 특가법·도로교통법 위반 50대 징역 1년에 집유 2년
"합의 안됐지만, 처지비관 중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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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법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인명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을 선처했다. 법원은 여성이 처한 상황을 짚고, 재범 방지를 당부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최승호 판사)는 지난달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21일 오후 1시 5분쯤 충북 충주시 모처에서 강원 원주시 한 길까지 약 8㎞를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83%)로 승용차를 몰고, 갓길 주차 중인 B 씨(52·여)의 차 뒤를 받아 B 씨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와 교통사고 후 선고 당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지만, A 씨를 선처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A 씨가 처지를 비관하던 중 이런 사건을 벌이게 된 것으로 보고 이를 양형에 참작했다.

최 판사는 A 씨 사건의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다행히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했던 점, 초범인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신변비관 중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