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다. 뽀뽀'…부하 여경 손 깍지·허리 감싼 경찰관 유죄 확정
1심서 강제추행 혐의 부인한 50대…2심에선 자백·추가 공탁
1심, 벌금 300만 원…2심, "양형 바꿀 수준 아냐" 항소 기각
- 신관호 기자
(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50대 남성 경찰관이 부하 여성 경찰관을 추행한 혐의로 1·2심 재판을 받은 뒤 최종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벌금형을 선고받고, 2심에선 자백했으나 형량은 달라지지 않았다.
2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선고와 16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 명령을 받은 A 씨(55)와 검찰이 낸 항소심 재판을 열고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벌금형 등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서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는 변화가 없었다. 2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봐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앞서 강원 모 지구대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A 씨는 2023년 6월 30일 오후 9시 33분쯤 원주시 한 길에서 자신의 송별을 위한 회식을 마치고 함께 걸어가던 당시 같은 부서 소속의 부하 여성경찰관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그 여경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허리를 감싸는가 하면, '헤어지기 아쉽다. 뽀뽀'라고 말하며 얼굴을 들이밀거나, 택시를 타고 귀가하겠다는 그 여경의 팔을 잡아끌고, '뽀뽀'라고 말하며 얼굴을 들이민 혐의도 있다.
1심 재판에서 A 씨와 그의 변호인은 "부하 여경이 회식 후 걸어가다 손을 먼저 잡기에 깍지를 끼었고, 그 여경이 술에 취해 넘어지려고 해 우연히 허리춤을 잡았을 뿐으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었다.
또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여경에게 농담조로 '너 자꾸 그러면 뽀뽀해 버린다'고 말한 바 있으나, 뽀뽀하기 위해 얼굴을 들이밀어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주장도 펼친 적 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김현준 부장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사건 후 나눈 대화에 주목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건 며칠 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 행위와 사과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는데, 피고인은 무슨 내용인지 되묻지도 않고, 즉시 '많이 미안하고 후회하고 있어' 등의 대답을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했던 내용의 메시지에 대해 당시 상황 무마를 위해 있지도 않았던 행위를 사과했다는 취지로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용서를 구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에 변화를 줄 요인이 없다고 봤다. A 씨가 2심에선 1심과 달리 자백했고, 1심에 이어 2심에서 추가로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원심과 달라진 사정이 있으나, 형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상 이를 형을 변경해야 할 만한 유리한 양형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해 자백한 점 등도 형을 변경할 정도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상고 절차 없이 판결이 확정됐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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