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어, 남자랑 있냐?"…전 연인 집서 소란 피운 40대 집유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전 연인의 집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19일 오전 2시50분쯤 전 연인인 B 씨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야~ 문 열어. 너 남자랑 있냐?"라고 소리치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약 5분간 여러 차례 손으로 두드리고 문손잡이를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6월 춘천지법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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