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다자녀 '2자녀 이상'으로 확대…상·하수도 요금 감면

8500세대 추가 혜택

강릉시 다자녀 가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확대 홍보물.(강릉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1.26/뉴스1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강원 강릉시가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강화의 하나다.

이번 조치로 감면 대상은 기존 '3자녀 이상(첫째 자녀 19세 미만)'에서 '2자녀 이상(최연소 자녀 18세 이하)으로 넓어지며,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한다.

신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기존 감면 대상 가구는 별도의 재신청 없이 혜택이 유지된다.

시는 해당 제도 확대를 통해 약 8500세대가 추가로 감면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연간 약 11억 원 규모의 상·하수도 요금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청분은 접수일 기준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소급은 불가하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증 장애인 등 기존 감면제도 수혜 대상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이번 감면 기준 확대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실질적인 부담 경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강릉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